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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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08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법 및 상대방
【판결요지】
가. 처가 남편의 인감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데 대하여 남편이 처의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받고 처와 이혼하는 한편 처의 위 처분행위와 이에 따른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남편은 처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0조 / 나. 제13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공 1981,13898), 1981.4.14. 선고 81다151 판결(공 1981,139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