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6771
【판시사항】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이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위 공제 가입 차량의 운전사가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에게 강제추행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질주하던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나.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여고 2년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가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 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