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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757
【판시사항】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서어비스직 종사자의 두 사람분에 해당하는 월평균급여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 1990,1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