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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18
【판시사항】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179조 / 나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 다.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633조, 제6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공1984,689), 1986.4.8. 선고 85다카456 판결(공1986,755) / 나. 대법원 1964.6.26. 자 64마444 결정, 1964.12.29. 자 64마880 결정 / 다. 대법원 1980.4.25. 자 80마148 결정(공1980,12812)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