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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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71
【판시사항】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법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 제10조 / 다.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공1984,1417) / 나. 대법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공1986,1038) / 다.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442), 1990.7.6. 자 90그15 결정(공1990,1948)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