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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898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