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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그66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78.9.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결정
전문
【채무자,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