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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7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하여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유죄의 항소심 판결 선고후 위 법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고 신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 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 위 신법 제52조 제3호, 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0조 제1항, 제52조, 구 공업배치법(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의 시행으로 1991.1.13. 폐지됨) 제13조 제1항,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공1991,900), 1991.2.12. 선고 90도2649 판결(공1991,101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