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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954
【판시사항】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의 부탁에따라 법무사가 그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전등기를 한 경우 법무사와 보증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으니 보증을 세워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무사와 보증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6조의2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공1987,1105), 1989.6.13. 선고 88도1835 판결(공1989,11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