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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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906
【판시사항】
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수는 재량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 나. 형법 제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2.28. 선고 62도241 판결,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1990.10.23. 선고 90도1818 판결(공1990,24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