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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900
【판시사항】
가.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의 죄수(=경합범)
【판결요지】
가. 의약품의 제조란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메스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황색 액체 히로뽕을 법랑대야에 담고 수일간 알콜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방법 등에 의한 이른바 제3차 공정을 거쳐 백색 고체상태의 히로뽕 완제품을 추출하는 행위는 그와 같이 가열 등을 하는 방법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소요되며 그 추출 전에 비하여 물질의 성상은 물론 성분구성비율 등도 같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의약품의 정제가공행위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할 때 함께 만든 액체 히로뽕 반제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약 1년 9월 후에 앞서 제조시의 공범 아닌 자 등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함께 위 반제품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포괄일죄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