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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678
【판시사항】
건축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없이 설치한 경우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가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등이나 광고물게시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되는 구조물로서의 광고탑 설치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제목적이나 규제내용과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일단 위 건축법규에 정한 규모 이상의 광고탑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것이 구 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위 구 광고물등관리법 조항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9조, 제55조 제5호,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구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