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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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462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나.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다. 같은법 제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