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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모15
【판시사항】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제420조 제5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