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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944
【판시사항】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항 내지 제6항, 관세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항 내지 제6항,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12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제3호, 제55조 제4항 내지 제6항, 관세법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제38조 제4항 내지 제6항,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공1978,1081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