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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375
【판시사항】
이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압류 후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까지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압류에서의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압류 후에 원고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공1984,916), 1984.7.10 . 선고 82누61 판결(공1984,13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