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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907
【판시사항】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의 하나인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법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여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운동본부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그 명칭을 "임대"라고 하였더라도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 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법인이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