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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6825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공1983,1425), 1985.7.23. 선고 84누590 판결(공1985,11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