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7845
【판시사항】
고급주택을 중과세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38 판결(공1989,16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