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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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487
【판시사항】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