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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695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691) , 1991.2.22. 선고 90누696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