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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4785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9.2.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같은 해 1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