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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186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1.13. 선고 90누1517 판결(공1991,1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