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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597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회사의 정류장 사용 요금체계가 부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 후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구청장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 나.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1385),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1990,21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