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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817
【판시사항】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 만성신부전증이 있던 읍사무소 산업계장이 계속적인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중 혼수상태에 빠져 선행 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가 만성신부전증 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공1988,6060),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