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5641
【판시사항】
가.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의 소송상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나.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4, 5항의 규정이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므로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 4, 5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피고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13조 / 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58 판결(동지) / 나.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공1990,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