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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444
【판시사항】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있어서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적법한 상표사용권 유무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정 전의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 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의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나 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후816 판결(공1991,233)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