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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762
【판시사항】
등록출원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와 인용상표인 및 의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 를 대비하여 볼때, 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등록출 원은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제3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