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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6997
【판시사항】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