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다17620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소위 "네다바이" 당한 후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음을 공시최고신청의 이유로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체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아들자 마자 전주에게 가서 현금과 교환하여 오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소위 약속어음을 "네다바이" 당한 경우,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이유로서 위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다고 기재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약속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에 소정의 불복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46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4.9. 선고 73다1630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731 판결(공1980,13323),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공1989,1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