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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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857
【판시사항】
건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경락 받았음을 이유로 위 부분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중 일부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특정부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북쪽 건물인 관리사무실과 남쪽 건물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중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변소 및 복도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 전부에 대한 경락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중간벽의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복도와 변소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소유권확인의 소 중 위 나머지 남쪽 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