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2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7.7.2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주소 생략) 대 86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화단 및 장독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1984.7.15.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점유하다가, 위 소외 2가 1989.5.15. 원고에게 위 (주소 생략) 대 86평방미터를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까지 인도하여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1975년경 이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소외 2가 1987.7.23.의 경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위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