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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845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7. 선고 75다2368 판결, 1980.12.23. 선고 80다1321 판결(공1981,13515),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