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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8562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중인 경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 사용했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당해 재산을 사용 중일 때에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벌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