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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6498
【판시사항】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21조의7, 민법 제460조 / 가.나. 제12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공1984,1792),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공1985,7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