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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990
【판시사항】
광산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화약류취급을 하도록 일임한 경우 그에 따른 사고발생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광산보안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로 하여금 직접 화약류취급을 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리보안책임자가 그 유자격자의 경력과 숙련정도, 작업의 내용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유자격자로 하여금 화약류를 위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에 따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발파작업을 포함한 화약류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할 당시 그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파작업이 아직 미숙한 상태인 자에게 발파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입회하여 그 작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그 적절한 이행을 확인 내지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임하여 독자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게 한 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광산보안법 제1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