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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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5679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0,12583),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7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