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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2977
【판시사항】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라.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판결요지】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매수대금에 대한 견해차로 매수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라.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45조 / 나. 제184조 / 다. 제212조 / 라. 제563조
【참조판례】
나.다.라.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2984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다1551 판결, 1980.8.26. 선고 79다1 판결(공1980,13108),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 다.라. 대법원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3030) / 다. 대법원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299),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 라.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16),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공1987,23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