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 고】
남북택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나1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19.94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68.2.15.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3.1.24. 퇴사하였으며, 다시 1974.11.14.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운전기사의 정년이 55세인 것을 인정하고는 자동차 운전사는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망인은 정년퇴직 다음날부터 그의 평균여명 이내로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동보다는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더 높다 하여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가운데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이를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부분은 성급한 단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제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 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당사자 본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도 없이 만연히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 내에서 원고 1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