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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초38
【판시사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
전문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