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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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758
【판시사항】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90도2758 마약법 제4조, 제6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204 전원합의체판결(집11②형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