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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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720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54.11.30. 선고 4287형상73 판결(집1⑤형12), 1983.6.14. 선고 83도900 판결(공1983,1124), 1986.6.10. 선고 86도419,86감도63 판결(공1986,8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