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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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649
【판시사항】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관세포탈죄를 범하고 수입한 물건들을 소유 또는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 선고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면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공1983,1037), 1984.2.28. 선고 83도2470 판결(공1984,642), 1984.6.12. 선고 84도397 판결(공1984,1237) / 나.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공1991,900), 1991.2.8. 선고 90도2927 판결(동지), 1991.2.12. 선고 90도562 판결(동지), 1991.2.12. 선고 90도781 판결(동지), 1991.2.12. 선고 90도288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