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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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650
【판시사항】
가.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법상의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 4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 / 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공1989,565), 1990.8.28. 선고 90도1313 판결(공1990,2065), 1990.11.13. 선고 90도1848 판결(공1991,1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