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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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619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공1986,838),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공1990,59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