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2607
【판시사항】
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이적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이념을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노동자들에게 고취시켜 투쟁과 혁명을 감당할 노동자 정당을 결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산하에 중앙집행 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등의 기구를 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인노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2조 / 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 다.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공1990,2224) / 다.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61 판결(공1990,1832), 1990.8.28. 선고 90다2987 판결(공1990,2063), 1990.11.13. 선고 90도2088 판결(공1991,1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