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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2418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의 기재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와 관세포탈의 범의 다. 여행자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는 것 자체를 휴대품 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라.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신문용지에 싸서 헌옷가지밑에 넣은 가방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여 관세 부담없이 반입되도록 기도한 경우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행위(사위)뿐만 아니라 소극적행위(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작성제출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해도 사금과 자수정 원석이 그 신고서에서 서면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 것 그 자체가 관세포탈의 범의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휴대품을 세관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것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볼 것 인가의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휴대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마쳐 야 하는 통관사무의 현 실정에 비추어 세관원으로 하여금 유세 휴대품의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볼 것이다. 라.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시 고의로 누락시키고 신문용지로 포장하여 외관상 값어치 없는 물건으로 가장한후 중형 서류가방에 넣고 그 위에 헌 옷가지 등을 놓은 후 신문용지에 싼 것이 무엇이냐는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여 관세 부담 없이 반입되도록 하려고 기도하였다면 위 가방을 세관검사대위에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의로 볼 때 관세포탈의 범의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다. 제13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0.9.28. 선고 90도683 판결(공1990,2246),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공1991,680) /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공1988,199), 1990.5.8. 선고 90도422 판결(공1990,12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