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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47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호, 제41조의3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공1989,1592), 1990.3.14.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