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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948
【판시사항】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과결정에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거부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7조, 방위세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1179), 1990.5.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12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