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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959
【판시사항】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4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제2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의2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공1990,8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